반응형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1 아파트 하자보수 청구기간, 마감공사 2년 지나면 보증금 있어도 못 받습니다 도배·도장·타일·실내 가구 같은 마감공사 하자는 원칙적으로 인도일부터 2년 안에 보수를 청구해야 합니다.하자보수보증금이 남아 있어도 개인에게 자동 지급되는 돈은 아니며, 2년짜리 하자의 청구기간을 늘려주지도 않습니다.세대 내부는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 복도·주차장 같은 공용부분은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기간을 계산합니다.하자를 발견하면 사진만 찍어두지 말고 기간 안에 시공사에 접수한 기록까지 남겨야 안전합니다.벽지가 들뜨거나 타일에 금이 갔는데 “하자보수보증금이 있으니 나중에 신청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보증금은 모든 입주민이 필요할 때 꺼내 쓰는 적립금이 아니에요. 사업주체가 정해진 하자보수를 하지 않을 때, 법에서 허용한 절차와 용도로 사용하는 별도의 보증 장치입니다.2026년 .. 2026. 7.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