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소멸시효3 사망 후 받는 돈, 사망일시금·장제비·안심상속 청구기한 놓치면 못 받아요 국민연금 사망일시금은 권리가 생긴 날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어요.유족연금은 5년이 지났더라도 청구할 수 있지만, 지나간 연금은 청구일 기준 최근 5년분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주던 장제비는 현재 없어요. 대신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하면 장제를 치른 사람에게 장제급여 80만원이 지급됩니다.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이것은 재산 조회 서비스이지 연금이나 보험금을 자동 청구해 주는 서비스는 아닙니다.가족을 떠나보낸 직후에는 사망신고와 장례만으로도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망 후 받을 수 있는 돈은 한 기관에서 알아서 모아 주지 않아요. 국민연금, 장제급여, 보험금은 대상과 신청 창구가 각각 다릅니다.202.. 2026. 7. 13. 숨은 보험금 조회 소멸시효, 3년 지나도 끝은 아닙니다 보험금 청구권은 상법상 원칙적으로 3년이지만, 3년이 지났다고 모든 돈을 똑같이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만기보험금·해지환급금 등이 휴면보험금으로 남아 있다면 소멸시효 완성 후에도 공식 조회·지급 신청 경로가 있습니다.반면 병원비·수술비·사망보험금처럼 아직 심사받지 않은 일반 보험금은 3년이 지나면 지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2025년에는 숨은 보험금 약 3조 2,470억원, 80만 건이 환급됐지만 청구 건당 평균 404만원은 개인별 예상 금액이 아닙니다.“3년이 지났으니 보험금이 전부 사라졌다”는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가장 먼저 볼 것은 돈의 종류예요. 이미 지급액이 정해진 만기보험금이 휴면 상태로 남은 것인지, 병원비처럼 보험사에 처음 심사를 요청하는 보험금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2026년 .. 2026. 7. 6. 휴면예금·보험금 상속인 조회는 본인인증 1분과 다릅니다 사망한 가족의 휴면예금·보험금은 상속인이 자기 휴대전화로 본인인증한다고 바로 조회되는 구조가 아닙니다.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상속인 조회 정보를 입력한 뒤 증빙서류를 팩스나 이메일로 보내야 합니다.최근 3개월 이내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접수 이력이 확인되면 추가서류 없이 확인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조회 승인과 실제 지급은 별개입니다. 돈을 받으려면 금융회사 영업점이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1·2순위 상속인과 배우자라면 정부24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부모님이나 배우자가 남긴 계좌를 찾는 상황이라면 먼저 ‘본인 조회’와 ‘상속인 조회’를 구분해야 해요. 휴면예금 찾아줌의 일반 본인인증 화면은 살아 있는 본인이 자기 돈을 확인하는 곳입니다. 사망자 명의.. 2026. 7.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