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요약글 >
- 도배·도장·타일·실내 가구 같은 마감공사 하자는 원칙적으로 인도일부터 2년 안에 보수를 청구해야 합니다.
- 하자보수보증금이 남아 있어도 개인에게 자동 지급되는 돈은 아니며, 2년짜리 하자의 청구기간을 늘려주지도 않습니다.
- 세대 내부는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 복도·주차장 같은 공용부분은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기간을 계산합니다.
- 하자를 발견하면 사진만 찍어두지 말고 기간 안에 시공사에 접수한 기록까지 남겨야 안전합니다.
벽지가 들뜨거나 타일에 금이 갔는데 “하자보수보증금이 있으니 나중에 신청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보증금은 모든 입주민이 필요할 때 꺼내 쓰는 적립금이 아니에요. 사업주체가 정해진 하자보수를 하지 않을 때, 법에서 허용한 절차와 용도로 사용하는 별도의 보증 장치입니다.
2026년 7월 16일 현재 시행 중인 공동주택관리법과 시행령을 대조하면, 마감공사 하자는 담보책임기간인 2년 안에 사업주체에게 보수를 청구해야 합니다. 사진을 2년 안에 찍었더라도 실제 접수가 기간을 넘으면 “언제 청구했는가”를 놓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하자를 발견한 날 사진을 찍고, 같은 날 또는 가능한 한 빨리 접수번호가 남는 방식으로 보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마감공사 2년은 어디까지 해당할까요
마감공사는 집 안에서 눈에 잘 보이는 마무리 작업을 말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4는 미장, 수장, 도장, 도배, 타일, 건물 내부 석공사, 옥내가구, 주방기구, 가전제품 공사의 담보책임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벽지의 들뜸·벌어짐·변색
- 도장면의 벗겨짐이나 갈라짐
- 타일의 균열·들뜸·탈락
- 붙박이장이나 문짝의 뒤틀림
- 주방가구의 조립·고정 불량
다만 겉으로 비슷해 보여도 적용 공종은 달라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타일이 깨진 원인이 단순한 타일 시공 불량이면 2년 항목으로 볼 수 있지만, 벽 안쪽 누수나 방수층 결함이 원인이라면 5년짜리 방수공사 문제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접수할 때 “타일 균열”만 적지 말고 물이 번지는 위치, 발생 시기, 비가 온 날과의 관계까지 함께 남겨야 하는 이유입니다.

2년의 시작일은 입주일과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대 내부인 전유부분은 그 집을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보통 열쇠를 넘겨받고 인도증서를 작성한 날이 기준이 되지만, 계약서상 입주예정일과 실제 인도일이 다르면 인도증서와 관리사무소 기록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복도, 계단, 지하주차장, 옥상처럼 함께 사용하는 공용부분은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계산합니다. 한 단지에서도 세대 내부와 공용부분의 만료일이 다를 수 있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내 세대를 2024년 9월 20일에 인도받았다면 세대 내부 도배 하자는 원칙적으로 2026년 9월 20일이 오기 전에 청구해야 합니다. 반면 단지의 사용검사일이 2024년 7월 5일이라면 공용부분의 2년짜리 마감 하자는 2026년 7월 5일을 기준으로 따져야 합니다. 날짜가 임박했다면 계산을 하루 단위로 다투기 전에 즉시 서면으로 접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보증금이 남아 있어도 기간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하자보수보증금은 입주자 개인이 손해액만큼 바로 받아가는 보험금이 아닙니다.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을 때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보증서 발급기관에 지급을 청구하고, 실제 하자보수 등 법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돈입니다.
보증금은 사용검사일부터 2년, 3년, 5년, 10년이 지날 때 각각 15%, 40%, 25%, 20%의 비율로 사업주체에게 순차 반환됩니다. 이미 하자보수에 사용한 금액은 반환하지 않지만, 보증금 잔액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끝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되살아나는 것은 아닙니다.
- 보증금 잔액과 내 세대의 하자 청구기간은 별도로 봅니다.
- 입주자가 보증기관에 개인 환급금처럼 직접 신청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 시공사가 보수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하자·청구 기록이 필요합니다.
- 공용부분 보증금 청구는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의 진행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이 있으니 받을 수 있다”가 아니라 “기간 안에 청구한 하자를 사업주체가 보수하지 않을 때 보증 절차를 검토할 수 있다”가 정확한 이해입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은 사진 촬영보다 접수 기록 만들기입니다
먼저 분양계약서, 주택인도증서 또는 관리사무소 자료에서 인도일과 사용검사일을 확인하세요. 그다음 하자 부위를 가까이서 한 장, 주변 위치가 보이게 한 장 찍고 동영상도 남깁니다. 누수나 결로라면 날씨, 발생 시간, 물이 번진 범위를 함께 기록하는 게 좋습니다.
- 하자 위치와 증상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안방 창문 오른쪽 아래 벽지가 젖고 들뜸”처럼 쓰면 됩니다.
- 사진 원본과 촬영 날짜를 보관합니다.
- 시공사 하자접수 시스템, 이메일, 내용증명 등 접수일을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청구합니다.
- 접수번호, 문자 회신, 보수 일정 안내를 따로 저장합니다.
- 공용부분이면 관리사무소에 알리고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접수됐는지 확인합니다.
사업주체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할 하자와 일정이 적힌 하자보수계획을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전화로 “확인해 보겠다”는 말만 들었다면 정식 접수로 처리됐는지 다시 확인하세요. 전화 통화만 반복하면 최초 청구일을 증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세대 내부 하자는 입주자가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하주차장, 옥상, 외벽처럼 공용부분에 문제가 있다면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단지 차원의 접수번호와 청구 문서를 남기는 것이 현실적인 경로입니다.
시공사가 미루거나 하자가 아니라고 할 때
15일이 지났는데 보수도 계획서도 없거나, 시공사가 시공상 하자가 아니라고 다투면 국토안전관리원이 지원하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하자인지 판단받는 하자심사와 당사자 사이 해결안을 찾는 분쟁조정은 목적이 다르므로 신청하려는 사건에 맞는 절차를 골라야 합니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서 신청 메뉴 확인하기
신청할 때는 하자 부위 사진, 도면이나 계약자료, 시공사에 청구한 날짜와 답변, 보수 전후 자료를 준비합니다. 공용부분 사건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나 신청 자격을 증명하는 자료가 추가될 수 있어요. 서류가 부족하면 보완 요청으로 시간이 늘어나므로 온라인 신청 화면에 표시된 사건별 첨부서류를 마지막에 다시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누수가 계속돼 아래층 피해가 커지거나 구조 안전이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분쟁 절차만 기다리지 마세요. 관리사무소에 긴급조치를 요청하고 필요하면 안전점검이나 전문가 진단을 병행해야 합니다. 급한 피해 확산을 막는 조치와 최종 책임을 가리는 절차는 따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이 그대로 맞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문의 2년·3년·5년·10년 구분은 공동주택관리법이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하자보수 기준입니다. 상가, 업무용 오피스텔, 단독주택이나 별도의 도급공사는 적용 법률과 계약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물 이름에 ‘아파트’가 들어가더라도 사용승인 형태와 법적 용도를 확인해야 해요.
또한 생활하면서 생긴 찍힘, 충격 파손, 관리 소홀, 자연스러운 마모는 시공상 하자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겉으로는 마감재 문제처럼 보여도 방수·창호·단열·배관 결함이 원인이라면 5년 공종이 검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원인이 애매할 때는 입주자가 공종을 단정하기보다 관찰한 증상과 발생 경위를 빠짐없이 적는 편이 낫습니다.
이미 2년이 지난 경우에도 사업주체가 별도 합의에 따라 보수해 주거나, 기간 안에 정식 청구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는 상황이라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면 기간 안에 하자가 있었다는 사진만 있고 청구 기록이 없다면 현행 시행령상 권리행사 시점을 두고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오래된 단지나 법 개정 전 사건은 당시 적용 법령과 판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마감공사 하자를 2년 안에 발견만 하면 되나요?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은 담보책임기간 안에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발견한 사진만 보관하지 말고 접수번호, 이메일, 내용증명처럼 청구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남기세요.
하자보수보증금 잔액은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공용부분 보증서와 사용 내역은 관리사무소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보증금은 개인별 잔액으로 나뉘는 돈이 아니므로 내 세대 하자 금액을 바로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는 방식은 맞지 않습니다.
타일 균열은 무조건 2년짜리 하자인가요?
타일 자체의 시공 문제라면 마감공사 2년 항목이 먼저 검토됩니다. 다만 균열이나 들뜸의 원인이 방수층, 구조체 또는 배관 문제라면 다른 공종과 기간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누수 흔적과 주변 상태도 함께 접수해야 합니다.
시공사가 접수를 받고도 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청구일부터 15일이 지났는지 확인한 뒤 접수증과 회신 내역을 모으세요. 보수나 서면 계획이 없다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도 마감공사 2년을 적용하면 되나요?
업무용 오피스텔과 상가는 공동주택관리법의 아파트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건축물 용도, 분양계약서, 집합건물법과 건설산업기본법상 기준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만료 전에 마지막으로 점검할 항목
입주 2년이 가까워졌다면 벽지만 둘러보고 끝내지 마세요. 욕실과 주방 타일, 도장면, 붙박이장 고정 상태, 방문과 문틀, 주방가구, 실내 석재까지 차례로 확인합니다. 비가 온 뒤에는 창 주변과 천장에 물 자국이 생기는지도 살펴보세요.
공용부분은 관리사무소에 “2년차 하자 접수가 끝났는지”만 묻기보다 접수 목록, 사업주체 회신, 보수 완료 여부를 구분해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보수가 끝나지 않았는데 하자담보책임 종료 확인이나 보증금 반환 절차가 진행된다면 입주자대표회의의 안내와 관련 서류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 할 일은 세 가지입니다. 인도일을 확인하고, 하자 사진을 찍고, 만료 전에 접수번호를 받으세요. 보증금 잔액을 알아보는 일은 그다음입니다.

확인한 기준
확인일: 2026-07-16
- 공식 기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국토교통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본문 — 제36조, 제38조, 제41조부터 제45조 및 별표 4 대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하자의 범위 및 하자담보책임기간 — 마감공사 2년, 옥외급수·위생 관련 공사 3년, 주요 시설공사 5년, 내력구조부·지반공사 10년 확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하자보수보증금 — 보증금 용도, 청구 절차, 15%·40%·25%·20% 반환 구조 확인
- 법제처 법령해석례 하자보수 청구기간 — 현행 제도에서 담보책임기간 내 청구가 필요하다는 해석 확인
-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하자관리정보시스템 — 신청 절차와 사건별 제출서류 확인
개별 하자의 공종과 원인은 현장 상태, 설계도서,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기간이 이미 지났거나 누수·구조 균열처럼 여러 공종이 얽힌 사건은 관리사무소, 위원회 또는 관련 전문가에게 사건별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