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동차세환급1 자동차세 환급 일할계산, 연납 할인 날아가지 않고 이자까지 붙습니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뒤 차를 팔거나 폐차하면, 이전등록일 또는 말소등록일 이후의 세금은 돌려받습니다.연납 공제는 이미 낸 세액에 반영되어 있으며, 차를 팔았다는 이유만으로 공제 혜택 전체를 다시 내는 방식은 아닙니다.일할계산은 원칙적으로 연세액에 과세 대상 일수를 곱한 뒤 그해 총일수로 나눕니다. 2026년은 365일입니다.지방세환급가산금의 기준 이율은 연 3.1%지만, 적용 기간은 단순히 매도일부터 입금일까지가 아닙니다.위택스에서 환급 대상과 지급 계좌를 확인하고, 조회되지 않으면 차량 등록지 관할 지방정부 세무부서에 확인하세요.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했는데 여름이 오기 전에 차를 팔게 되면 “할인받은 금액까지 다시 내야 하나?”부터 걱정하게 됩니다. 핵심은 간단해요. 차를 보유한 기간의 세금만 남기고, .. 2026. 7.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