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운송장1 택배 파손 보상 신청, 14일 통지와 증거 순서 택배가 파손됐다면 상자와 완충재를 버리지 말고, 개봉 상태부터 사진과 영상으로 남기세요.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택배사에 파손 사실을 알려야 택배 표준약관상 책임이 사라지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온라인 쇼핑으로 산 물건은 판매자에게 먼저 교환·환불을 요청하고, 직접 보낸 택배는 발송인이 택배사에 사고를 접수하는 편이 빠릅니다.운송장에 물품 가격을 적지 않았다면 일반적인 손해배상 한도는 50만원입니다. 실제 보상액은 수리 가능 여부와 입증한 손해액에 따라 달라집니다.깨진 물건을 발견하면 마음이 급해져서 바로 반품부터 누르기 쉽습니다. 하지만 먼저 해야 할 일은 포장이 뜯기기 전후의 상태를 남기는 것입니다. 상자와 완충재를 버린 뒤 물건만 보내면 배송 중 파손인지, 원래 하자인지 설명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 2026. 7.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