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망일시금1 사망 후 받는 돈, 사망일시금·장제비·안심상속 청구기한 놓치면 못 받아요 국민연금 사망일시금은 권리가 생긴 날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어요.유족연금은 5년이 지났더라도 청구할 수 있지만, 지나간 연금은 청구일 기준 최근 5년분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주던 장제비는 현재 없어요. 대신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하면 장제를 치른 사람에게 장제급여 80만원이 지급됩니다.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이것은 재산 조회 서비스이지 연금이나 보험금을 자동 청구해 주는 서비스는 아닙니다.가족을 떠나보낸 직후에는 사망신고와 장례만으로도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망 후 받을 수 있는 돈은 한 기관에서 알아서 모아 주지 않아요. 국민연금, 장제급여, 보험금은 대상과 신청 창구가 각각 다릅니다.202.. 2026. 7.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