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용관리비1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 항목, 장기수선충당금은 세입자도 돌려받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집주인인 소유자가 부담하는 돈입니다. 세입자가 관리비로 대신 냈다면 그 금액을 돌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관리사무소는 세입자가 납부 확인을 요구하면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관리비 전체가 반환 대상은 아닙니다. 장기수선충당금과 수선유지비, 전기·수도 사용료를 구분해야 해요.이사 전에 확인서를 받아 보증금 정산 내역에 별도 항목으로 적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관리비 고지서에는 성격이 전혀 다른 돈이 한 장에 섞여 있습니다. 경비·청소처럼 단지 전체가 함께 부담하는 돈도 있고, 우리 집에서 쓴 전기·수도 요금도 있어요. 장기수선충당금은 그중에서도 집을 소유한 사람이 부담하는 적립금입니다.2026년 7월 16일 현재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공동주택관리법과 시행령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 2026. 7. 7. 이전 1 다음 반응형